광고
ΰ
광고
편집  2024.11.12 [13:20]
전체기사  
뉴스피플
회원약관
청소년 보호정책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HOME > 뉴스피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총선 이후 조국혁신당! 정국 주도 견인차 대과제’
 
소정현기자

 

▲  mbc뉴스 캡쳐 

 

비례대표 득표율 24%3당에 안착

 

4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가 36.67%를 득표해 18석을 획득했다.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26.69%14, 이번 총선에 처음 등장한 신생 정당 조국혁신당은 24.25%12석을 얻어 원내 3당 지위를 확보하는 기염을 토했다.

 

‘3년은 너무 길다며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이라는 선명한 메시지를 강조해온 조국혁신당은 이번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서 득표율 24%를 넘기며 돌풍을 일으켰다.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지지를 호소하는 이른바 지민비조전략이 주효했단 평가가 나온다.

 

4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687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조국혁신당을 선택했다. 무효투표수를 제외한 투표수의 24.25%를 득표해 12석의 의석을 차지했다. 조국혁신당이 받은 표는 6874,278표다.

 

광주, 전북, 전남의 유권자 104명 이상이 조국혁신당을 낙점했다. 광주에서 47.72%, 전북에서 45.53%, 전남에서 43.97%를 획득했다. 47.72%의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광주광역시에서는 818,073표 중 38490표를 조국혁신당에 몰아주었다.

 

민주당과의 합당은 없다고 선을 그은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통해 국회 내 영향력 확대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비례대표를 합해 175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지정과 필리버스터 종료 등 법안 신속처리를 하려면 의원 5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요 입법 국면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공조하며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다.

 

민주당과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조국혁신당과 힘을 합치면 의석수가 180(국회의원 전체의 5분의 3)을 넘기게 되는데, 이 경우 국회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한 법안 강행이 가능해진다. 패스트트랙에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의원 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우선, 조국 혁신당은 개원에 앞서 제1성으로 특권 내려놓기에 여론의 주목을 끌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415~1612일 일정으로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진행된 당선인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을 결의했다.

 

22대 국회 회기 중 골프 금지와 코인 보유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국회 회기 중 골프국내선 항공 비즈니스 탑승’, ‘공항 의전실 이용등을 금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사전에 당과 협의를 하고 보좌진에 대해 의정 활동 이외의 부당한 요구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원내대표 선출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입후보 절차 없이 모든 투표권자가 모여 한 명을 선출할 때까지 투표하는 콘클라베’(교황 선출 방식)를 차용하기로 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결의 내용을 다음 달 말 제22대 국회 개원에 앞서 우리의 다짐이라는 주제로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처럼 조국혁신당의 개혁의지 못지않게 교섭단체 구성에 완화를 암시했던 더불어민주당의 견제와 조국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어떻게 난관을 돌파할지가 긴급 우선순위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교섭단체 구성벌써부터 난항

 

22대 총선에서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이 원내교섭단체(20)를 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교섭단체 구성은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어려워, 앞으로 두 당의 관계를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4·10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정치개혁 일환으로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공약했지만 돌연 현행 요건 유지를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의원 꿔주기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한발 후퇴하는 모양새다.

 

현행 국회법 제33조에 따르면, 교섭단체는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27일 총선 공약으로 정치개혁 정책을 발표하면서 상생 국회 추진을 위해 국회 교섭단체 진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바 있다.

 

총선 이후 단독 과반 이상을 점한 더불어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이 존재감을 키우면서 캐스팅보트를 쥘 것으로 관측되자 적극 견제에 나선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12석을 차지해 원내 3당이 된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8석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조국혁신당과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는 데 긍정적인 곳은 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한 진보당(지역구 포함 3), 진보연합(2), 지역구에서 1석을 얻은 새로운미래다. 하지만 이들을 다 합쳐도 2석이 모자란다. 이를 메우려면 산술적으로 개혁신당(3)과 협력할 수 있지만, 노선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너무 이른 대법원 재판부 배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상고심 사건 재판부가 411일 결정됐다. 4·10 총선에서 조 대표의 당선이 확정된 날이다. 대법원은 이날 조국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20244021)을 노정희·이흥구·오석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된 형사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 실형을 선고한 엄상필 대법관이 맡는다.

 

엄 대법관은 20218월 서울고법 형사1-2부 재판장으로서 정 전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대 쟁점이었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정 전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조 대표는 1,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두 재판부 모두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다만 엄 대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있으므로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조 대표 측에서 기피 신청을 낼 수는 있다. 같은 부 소속으로 사건을 함께 심리하는 이흥구 대법관도 사건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법관은 조 대표와 서울대 법대 동기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피·기피가 받아들여질 경우, 사건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되거나, 해당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채 3명의 대법관만으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우선은 검찰개혁 후 대중적 정당으로 성장

 

조국혁신당을 이끄는 조국 대표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결과를 바탕으로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재추진등 윤석열정권 견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특히 해방 이후 70여 년간 행해진 허다한 수사권·공소권 오남용역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권한을 기능적·조직적으로 분리하여 검찰청을 공소제기 및 유지 기능만을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축소·전환하는 것이 절실하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한 공룡 검찰 권력은 국가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동떨어져 있기에 수사·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공수처법 개정 등 폭넓은 제도 개선으로 검찰 권한의 분산을 완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의 달성을 통해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이루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조 대표가 정권견제라는 관점에만 매몰되는 것으로 비쳐지면 정치적 확장성이 반감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 대표와 회동에서 이번 선거 이후에 조국혁신당이 좀 더 대중적 정당으로 잘 성장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서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민생법안을 두루 제시해야 한층 고른 지지세를 넓혀갈 수 있다는 뜻으로 다가온다.

 

 

 


원본 기사 보기:모닝선데이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밴드 밴드 구글+ 구글+
기사입력: 2024/04/18 [04:21]  최종편집: ⓒ 투데이리뷰 & 영광뉴스.com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명인증' 후 게시물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실명확인이 되지 않은 선거관련 지지·반대 게시물은 선관위의 요청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실명확인 서비스는 선거운동기간(2018-05-31~2018-06-12)에만 제공됩니다.
일반 의견은 실명인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제52대 장 세 일 영광군수 취임사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하루종일 돌다보니 그냥 하나다” / 림삼 / 시인
지나친 성생활 피해야…잦은 설사도 촉발 / 선재광박사
11월 14일 수능,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교육부
산티아고 그 두 번째, 포르투갈 길 / 문화부
새만금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 변경 추진 / 경제부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가격지수 전월 대비 2% 상승 / 경제부
한강 작가 “한국 인문학 부흥의 전기를 열다” / 이창미 칼럼니스트
‘10·26 사건’ 다룰 영화 ‘파천(破天) 1026’ 최위안 감독 인터뷰 / 문화부
박종형 수필집 ‘나를 기다리는 동고비’ / 문화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회원약관청소년 보호정책 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ΰ 발행인·편집인 蘇晶炫, 발행소:영광군 영광읍 옥당로 233-12, 청소년보호책임자 蘇晶炫 등록번호 전남 아00256, 등록일자 2014.09.22, TEL 061-352-7629, FAX 0505-116-8642 Copyright 2014 영광(전남) 뉴스 All right reserved. Contact oilgas@hanmail.net for more information. 영광(전남) 뉴스에 실린 내용 중 칼럼-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영광(전님) 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강령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