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례대표 득표율 24%…3당에 안착”
4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가 36.67%를 득표해 18석을 획득했다.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26.69%로 14석, 이번 총선에 처음 등장한 신생 정당 조국혁신당은 24.25%로 12석을 얻어 원내 3당 지위를 확보하는 기염을 토했다.
‘3년은 너무 길다’며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이라는 선명한 메시지를 강조해온 조국혁신당은 이번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서 득표율 24%를 넘기며 돌풍을 일으켰다.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지지를 호소하는 이른바 ‘지민비조’전략이 주효했단 평가가 나온다.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687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조국혁신당을 선택했다. 무효투표수를 제외한 투표수의 24.25%를 득표해 12석의 의석을 차지했다. 조국혁신당이 받은 표는 687만 4,278표다.
광주, 전북, 전남의 유권자 10중 4명 이상이 조국혁신당을 낙점했다. 광주에서 47.72%, 전북에서 45.53%, 전남에서 43.97%를 획득했다. 47.72%의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광주광역시에서는 81만 8,073표 중 38만 490표를 조국혁신당에 몰아주었다.
‘민주당과의 합당은 없다’고 선을 그은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통해 국회 내 영향력 확대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비례대표를 합해 175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지정과 필리버스터 종료 등 법안 신속처리를 하려면 의원 5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요 입법 국면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공조하며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다.
민주당과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조국혁신당과 힘을 합치면 의석수가 180석(국회의원 전체의 5분의 3)을 넘기게 되는데, 이 경우 국회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한 법안 강행이 가능해진다. 패스트트랙에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의원 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우선, 조국 혁신당은 개원에 앞서 제1성으로 특권 내려놓기에 여론의 주목을 끌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4월 15~16일 1박 2일 일정으로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진행된 당선인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을 결의했다.
▽제22대 국회 회기 중 골프 금지와 코인 보유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국회 회기 중 골프’와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 탑승’, ‘공항 의전실 이용’ 등을 금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사전에 당과 협의를 하고 보좌진에 대해 의정 활동 이외의 부당한 요구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원내대표 선출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입후보 절차 없이 모든 투표권자가 모여 한 명을 선출할 때까지 투표하는 ‘콘클라베’(교황 선출 방식)를 차용하기로 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결의 내용을 다음 달 말 제22대 국회 개원에 앞서 ‘우리의 다짐’이라는 주제로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처럼 조국혁신당의 개혁의지 못지않게 교섭단체 구성에 완화를 암시했던 더불어민주당의 견제와 조국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어떻게 난관을 돌파할지가 긴급 우선순위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 ‘교섭단체 구성’ 벌써부터 난항
22대 총선에서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이 원내교섭단체(20석)를 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교섭단체 구성은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어려워, 앞으로 두 당의 관계를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4·10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정치개혁 일환으로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공약했지만 돌연 ‘현행 요건 유지’를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의원 꿔주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한발 후퇴하는 모양새다.
현행 국회법 제33조에 따르면, 교섭단체는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월 27일 총선 공약으로 정치개혁 정책을 발표하면서 상생 국회 추진을 위해 국회 교섭단체 진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바 있다.
총선 이후 단독 과반 이상을 점한 더불어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이 존재감을 키우면서 캐스팅보트를 쥘 것으로 관측되자 적극 견제에 나선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12석을 차지해 원내 3당이 된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8석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조국혁신당과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는 데 긍정적인 곳은 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한 진보당(지역구 포함 3석), 진보연합(2석)과, 지역구에서 1석을 얻은 새로운미래다. 하지만 이들을 다 합쳐도 2석이 모자란다. 이를 메우려면 산술적으로 개혁신당(3석)과 협력할 수 있지만, 노선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 너무 이른 ‘대법원 재판부 배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상고심 사건 재판부가 4월 11일 결정됐다. 4·10 총선에서 조 대표의 당선이 확정된 날이다. 대법원은 이날 조국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2024도4021)을 노정희·이흥구·오석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된 형사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 실형을 선고한 엄상필 대법관이 맡는다.
엄 대법관은 2021년 8월 서울고법 형사1-2부 재판장으로서 정 전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대 쟁점이었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정 전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조 대표는 1,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두 재판부 모두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다만 엄 대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있으므로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조 대표 측에서 기피 신청을 낼 수는 있다. 같은 부 소속으로 사건을 함께 심리하는 이흥구 대법관도 사건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법관은 조 대표와 서울대 법대 동기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피·기피가 받아들여질 경우, 사건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되거나, 해당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채 3명의 대법관만으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 우선은 검찰개혁 후 ‘대중적 정당으로 성장’
조국혁신당을 이끄는 조국 대표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결과를 바탕으로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재추진’ 등 윤석열정권 견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특히 해방 이후 70여 년간 행해진 허다한 ‘수사권·공소권 오남용’ 역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권한을 기능적·조직적으로 분리하여 검찰청을 공소제기 및 유지 기능만을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축소·전환하는 것이 절실하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한 공룡 검찰 권력은 국가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동떨어져 있기에 수사·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공수처법 개정 등 폭넓은 제도 개선으로 검찰 권한의 분산을 완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의 달성을 통해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이루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조 대표가 ‘정권견제’라는 관점에만 매몰되는 것으로 비쳐지면 정치적 확장성이 반감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 대표와 회동에서 “이번 선거 이후에 조국혁신당이 좀 더 대중적 정당으로 잘 성장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서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민생법안을 두루 제시해야 한층 고른 지지세를 넓혀갈 수 있다는 뜻으로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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