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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7월 재산세 70억4000만원 부과
 
경제부

영광군은 20247월 정기분 재산세 21,386, 704000만원을 부과하고 711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고지했다.

 

재산세는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과세기준일(61) 현재 관내 주택과 건물,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올해 61일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매수자가, 62일 이후 취득 시에는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금액이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731일로금융기관 방문 지로 납부 자동입출금기(ATM/CD) 가상계좌 ARS(080-350-3651/142-2111)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등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어디서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수납이 집중되어 위택스 접속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납부기한 이후 수납 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사전에 납부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재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350-5311) 또는각 읍·면사무소 총무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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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12 [19:36]  최종편집: ⓒ 투데이리뷰 & 영광뉴스.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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