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김정섭)은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신력있는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사업을 적극추진중에 있다.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사업은 1973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농어가주택및 창고 등으로 형질변경 된 토지에 대하여 관계법령, 과세자료, 시계열 영상,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현황과 일치하도록 정리하는 사업으로 토지 소유자가 본인 토지를 매매나 증여하고자 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아이전등기를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겪는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 추진 지역은 6개 면(불갑면, 군서면, 군남면, 염산면, 법성면, 낙월면)으로총 243필지 중 상반기에 125필지 지목변경을 완료하였으며, 미신청 된 118필지에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지목변경신청할 수 있도록 추가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이후 토지이동신청 접수부터 등기촉탁, 완료 통지서 송부까지원스톱 행정을 추진하고, 지목변경에 따른 토지가액 상승으로 취득세 부과 여부를사전안내해 과세 민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사업을 통해 토지의 이용 현황과지적공부를 일치시켜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높이는 한편,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한 토지소유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만큼 대상 토지 소유자가 추후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사업 종료 후에도 대상 토지를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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