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ΰ
광고
편집  2024.09.14 [10:59]
전체기사  
뉴스피플
회원약관
청소년 보호정책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HOME > 뉴스피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39명···출국금지 등 제재조치
 
여성부
▲ PIXABAY.COM 

 

여성가족부는 13()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결정 등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새롭게 임기가 시작된 제4기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첫 번째 회의로, 위원장(여성가족부 차관)을 포함하여 9명의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이 참석하였다.

 

위원회에서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명단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에 따른 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 등이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며,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139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게 총 180건의 제재조치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28, 운전면허 정지 50, 명단공개 2건이다.

 

이번에 제재조치 대상자로 의결된 139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17,895만 원이었고,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916만 원이었다.

 

 

 

 


원본 기사 보기:모닝선데이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밴드 밴드 구글+ 구글+
기사입력: 2024/08/23 [17:37]  최종편집: ⓒ 투데이리뷰 & 영광뉴스.com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명인증' 후 게시물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실명확인이 되지 않은 선거관련 지지·반대 게시물은 선관위의 요청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실명확인 서비스는 선거운동기간(2018-05-31~2018-06-12)에만 제공됩니다.
일반 의견은 실명인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영광테마식물원, 남도한바퀴 가을코스 ” / 문화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20주년 국제 컨퍼런스” / 경제부
카메라로 ‘찰칵’ 잘익은 사과찾기 ‘순식간’ / 농수산부
"수술전 각막 두께 500마이크론 이상" / 김선후 원장 / 연수늘밝은안과
전통불교문화 진수 ‘불교문화엑스포 개막’ / 문화부
아프리카 남수단에 전해진 ‘섬김과 봉사의 뜨거운 교육사랑’ / 문화부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통령상 충남도’ / 사회부
한국-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공동성명 / 국제부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 ‘불법사금융업자’ 변경 추진 / 경제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회원약관청소년 보호정책 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ΰ 발행인·편집인 蘇晶炫, 발행소:영광군 영광읍 옥당로 233-12, 청소년보호책임자 蘇晶炫 등록번호 전남 아00256, 등록일자 2014.09.22, TEL 061-352-7629, FAX 0505-116-8642 Copyright 2014 영광(전남) 뉴스 All right reserved. Contact oilgas@hanmail.net for more information. 영광(전남) 뉴스에 실린 내용 중 칼럼-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영광(전님) 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강령을 따릅니다.